“양산시청은 해당 교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처분을 중단하라.”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30일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교원 대상 과태료 부과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원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이 같은 기계적 처분이 선례로 남으면 학교는 오인·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모든 사안에 대해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규탄했다.
사건은 지난 4월 양산의 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배움터지킴이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에는 여성 속옷 광고가 재생됐다. 이를 학생 2명이 밖에서 본 영상 내용을 학부모가 문제 삼았다.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에 학교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조치에 나섰고, 양산교육지원청 자문과 학생·관계자 조사를 거쳐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신고 지연과 조사과정 중 담임교사가 정서학대를 했다는 등을 이유로 교감과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학교는 6월 8일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다. 배움터지킴이도 무혐의가 결정됐다.
하지만 양산시청은 6월 19일 해당 교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지연 신고)을 이유로 15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교총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시청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북’에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만으로 신고 의무가 즉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학교 측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양측 의견을 들어 이틀 만에 신고를 완료해 절차상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것이 교총 주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즉시 신고’를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고, 경찰이 협의없음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검찰 필수 송치 의무를 면제토록 법 개정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 구체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즉시 삭제 ▲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도 “그동안 적극적 대응과 활동으로 도교육청까지 나서 과태료 부과 철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애매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말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통받는 교원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기자회견 후 양산시청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철회와 제도개선 등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