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 안돼"

2004.07.10 08:17:00

안 장관 "총장 직선으로 대학 망가졌다"
17대 국회 첫 교육위 열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연구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출한 결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6,7,8일 3일 동안 교육위원회는 양당 간사를 선임(열린우리당 조배숙·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한 데 이어,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교육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봉주 의원이 '교육부 주요 업무 보고' 교장임용다양화 방안 중 "초빙제와 공모제는 포함돼 있는데 보직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선출 보직제가 논점"이라며 "아직은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생각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교장 선출보직제가) 아직
이르다. 대학총장도 직선하니 분열돼 (대학이) 망가졌다. 선거열풍으로…" "7∼8명의 작은 학교에서 교장 뽑으면 걱정이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유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6일 질의­답변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교육개방,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안 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다면평가제도에 학부모가 배제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개방과 관련 안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특구에서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간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사학법 개정을 피력한 데 비해 한나라당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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