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시간 제한 조례 무효' 소송

2004.04.22 14:14:00

서울 학원업자 "조례 근거 없다" 주장
교육부, 학원법에 제한규정 신설 추진


서울 강동구 학원업자 2명이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상위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학원 운영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이 조례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학원교습을 받을 권리는 물론, 학원 업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조례 무효는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항이지만 만약 법적 근거 없이 적용됐던 조례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이 나고 이들이 감독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외에도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12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그간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과태료 정도로 미미해 학원들이 교습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겨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 1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제14조 1항에 '교육감은 미성년자 학원에 대해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등록 도는 신고를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9조)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동 학원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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