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불법신고 시 5000만원까지 포상

2004.03.18 15:30:00


교육부는 교육감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외 협의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학교운영위원과 교육감선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사례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5곳에서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부는, 공직자의 음성적인 선거 지원과 줄서기 등 불법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징계 등 엄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에 공명선거대책팀, 시·도교육청에 공명선거점검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교육감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교장·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는 "검찰·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교육감선거를 깨끗이 치르겠다"고 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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