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 촉구

2004.01.29 20:02:00

유아교육계대표 부총리와 간담회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을 비롯한 유아교육계 대표들은 28일 서울 홍지동의 한 한정식당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또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과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서울시의 셋째 아이 보육비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에 취원한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존의 유아교육과에서도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보육과 증설이 늘어 교사 공급 과잉을 초래해 유치원 교사들의 저임금을 부채질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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