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에만 보조금 지급

2004.01.19 09:16:00

유아교육계, 서울시 출산 장려책 비판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