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원서류 학교서도 발급

2003.12.25 22:26:00



졸업·퇴직예정증명서 등 24종 ##

교육부는 오는 1일부터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시·도교육청까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학교에 들러 교육관련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력·재직·퇴직증명서등 9가지 민원서류를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만 발급해왔으나, 일반인들이 원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해 24종으로 대상을 넓혀 각종 학교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추가되는 민원서류는 퇴직예정증명서,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폐지학교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각종사실(실적)증명서등 15종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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