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무근무제 확대하자"

2003.11.03 09:09:00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원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교원이나 경력교원들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농·산·어촌에서 근무토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교대교수들로부터 제안됐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연·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원 무자격자를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이농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발령 후 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과 ▲경력교원들이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로 하자는 방안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게 30일 전달했다.

교협연은 이와 더불어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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