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교사의 가족수당

2010.08.01 09:00:00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1명만 가족수당(4명 이내. 단,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동의서는 특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신청자의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히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만약,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지급됩니다.

수령인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변경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는 사립학교와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포함됩니다.

부부공무원이 모두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당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1년 이내의 지급정지 및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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