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중초교사 임용을"

2003.10.09 14:50:00

지역 의무임용제 법제화, 병역특례도
시도교위의장협 건의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서울교위의장)는 6일 강원도교육위에서 열린 의장협의회에서 해당 지역 의무 임용과 중초 임용, 병역특례 등을 골자로 한 초등교원 확보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교대 정원을 증원하고 신입생 선발시 교육감에게 일정 비율의 지역배분제나 신입생 추천권을 부여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의무임용제도'를 향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영어, 컴퓨터, 과학, 예체능 교과의 경우 중등교사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도록 정원을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등 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 후 초등교사 자격을 주고 일정기간 농어촌에서 근무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농어촌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초등교사 수급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근본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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