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초등 보직교사 배치를"

2003.09.25 17:03:00

교육감협의회…"중초임용 허용을"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회의를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병행 배치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교감 고유 업무 및 학급 담임 업무, 분교장의 제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 현상 및 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전연수후 임용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육감들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유아교육발전 및 내실화 차원에서 광역시등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 ▲각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고 운영비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렵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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