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방안 보완책 산적”

2026.06.17 13:04:56

한국교총 “방향 제시는 환영…
법 근거 등 추가 작업 필요”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배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 구축·운영,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책무성 강화가 핵심 추진 과제다.

 

지난 2월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병가를 내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은 지 4개월여만의 대책 마련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된 방안 중 실질적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대책인 순회교사 배치 등에 대해 상위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속한 법률 개정 처리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선 교사들이 휴가나 휴직을 정당하게 요구하더라도 향후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방지책도 요구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명문화 및 확대, 시·도별 재정 및 인건비 지원액 격차 완화, 대체 교사 신청이 가능 지원 사유 확대 적용 등도 추가 요구 사항이다.

 

대체인력 확보 방안 중 현장 수요가 가장 높은 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세부 사항 조치도 시급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사 부재 시 개별 유치원이 대체인력을 직접 구인해야 하는 구조여서 갑작스러운 병가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시·도별로 단 1개소만 존재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도 존재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만 순회교사를 상주시키는 방식으로는 일선 유치원의 광범위한 공백을 적시에 메울 수 없다”며 “근거리에서 신속한 현장 밀착형 배치가 가능하도록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에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상주시킬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순회교사 배치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은 물론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사 긴급 부재 시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명확히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광주·대전·충북 등 교육지원청에서 순회 기간제교사제를 선제적으로 운영했으나 명확한 상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부딪혀 2025학년도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대체인력풀 구축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장 유치원 교사들이 마주하는 가장 아프고 실질적인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아플 때 아이들을 맡길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 눈치를 보며 교단에 서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라면서 “교사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유아들의 안정적인 수업권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유치원 교사도 교실에서 외롭게 고통받다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비극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이 완벽히 정착할 때까지 예산과 법 개정 과정을 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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