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돼야 "

2003.09.21 00:33:00


해마다 학교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경 의원(민주당)과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18일 서울 민주화를위한기념사업회교육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동일한 보상 기준을 갖는 전국단위의 공제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단위로 운영하는 현 안전공제회 체제에서는 지역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이어서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보육시설의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법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 변호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전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사회보험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사고 당한 아동은 수혜자, 학교장은 피해자가 되는 안전공제회의 형식이 학교민주화를 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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