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 1일로 돼 있는 초.중.고 2학기 시작일을 학교장이 여름방학 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바로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일수 불균형과 고3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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