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노조교섭 무효소송

2002.10.10 14:38:00


학부모단체가 교원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공동대표 김용길)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를 상대로 단체협약 시행금지 가처분 요청 및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학사모는 지난 5월 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간에 체결된 2001년도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이 없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못했다'고 했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교조 교사와 참교육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사모가 교사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82.1%의 응답자들이 협약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용길 공동 대표는 "단체협약 내용 중 학급일지를 폐지하고, 상담일지 및 학생행동발달상황누가기록부, 봉사활동누가기록부계획서 등 인성교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비법정장부들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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