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 개선

2002.10.04 16:28:00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국회제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이 대폭 개선돼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음성적인 과열 선거를 조장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만 유리하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선거 방법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나 컴퓨터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해 진다. 또 후보자 등록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입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제가 도입되며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 그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회의,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 기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의 경우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교육위원 결위시 승계자 결정방법은 현행 예정자 명부제를 폐지하고 보궐선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선거일을 법정화하기로 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 선거인단을 위해 우편투표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조정기구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통제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 및 주민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체와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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