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장승진 제외 부당" 중등교감 行訴

1999.03.08 00:00:00

서울 K중학교 윤모 교감(62)은 최근 37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를 고령임을 이유로 교장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장승진 연령제한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윤교감처럼 정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들이 전국적으로 5백여명에 이르는 있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교감은 소장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오는 8월31일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교장승진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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