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중임 탈락기준, 과도하다

2013.09.26 21:03:33

교육부는 9월 1일 자로 일반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 463명, 공모교장 206명에 대한 임용인사 단행했다. 예년과 달리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용심사의 중요 기준이었던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도 초임 교장 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운영, 인사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경우도 중요 기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운영 방침 변경으로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사 20여 명이 탈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교장중임 탈락자의 경우는 스스로 퇴직하거나 두 단계 아래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적용 기준 등 심사 운영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교장중임 심사에 △신체․건강상의 상태 △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 △그 밖에 중임에 부적절한 사유의 유무 △4대 비위 관련 여부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임의적․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기준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4대 비위의 직접적 관련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 소속 교직원 등 제3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을 이유로 한 경징계까지 중임에서 배제함으로써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정책의 신뢰성과 기대이익이 무시됐음은 물론이다. 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운용 기준을 세심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은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다.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학교현장에서는 단순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경징계까지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로 한다면, 과연 누가 소신 있게 학교를 책임 경영하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이유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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