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개방 입법추진 논란

2001.07.23 00:00:00

"교사양성 안되는 영역에 국한"

교육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특수분야 직업경험자의 교직
부여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에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 뒤 입법 추
진키로 했다.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폭 확대, 특성화 고교의 설립 등 전문분야의 교육수요를 부
여하기 위해 추진중인 특수분야 직업경험자 교직사회 부여방안에
따르면 직업경험자의 범위를 ▲공인된 예·체·기능분야 국제대
회 입상자 ▲특정분야 석·박사 학위소지자로 일정기간 실무경력
자 ▲국가 기술자격 소지자 ▲인간문화재 등으로 제한했다.
이들에게는 임시교사 자격이 부여돼 정규나 기간제교사로 임용
되거나 교사자격 부여없이 강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이 담당하는 과목은 고교 2, 3학년의 선택 교과목이나 특
목고·특성화고의 전문 교과목 중 교사양성이 이뤄지지 않는 분
야(디자인, 조리, 컴퓨터 과학, 에니메이션, 관광산업, 영상 등)이
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정책자문회의 교원정책분과위 2차 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교육부는 일선교사들과 미발령 예비교사들의 반
발을 의식, 기존 교원양성과정에서 배출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을 부여할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며 한시
적 자격부여의 경우에도 일정기간후 소정의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도입에 앞서 올 하반기중 정책연구를 실시해 구체적
활용영역, 자격기준, 자격검정의 절차방법 등을 마련한 뒤 관계법
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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