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교사 첫 전보 최대 2년 미룬다

2026.07.29 16:23:48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3년부터 전보 선택
획일적 5년 주기 벗어나 교사 선택권 확대
전체 공립초 교원 의견수렴 거쳐 원칙 개정

서울 공립초 신규교사가 첫 정기전보 시기를 최대 2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단수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는 3년 이상 근무하면 희망에 따라 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일률적인 5년 전보주기를 교사의 근무 여건에 맞게 유연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3월 1일 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교사의 첫 전보다. 현재 정기전보 주기는 5년이지만 앞으로 서울 공립초에 신규 임용된 뒤 처음 정기전보 대상이 된 교사는 본인이 희망하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2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첫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신규교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20~30대 저경력 교사를 중심으로 새 학교와 교직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규교사가 익숙해진 학교에서 일정 기간 더 근무할 수 있게 해 안정적인 교직 적응을 돕고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단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에게는 반대로 정기전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특수학급을 1실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희망할 경우 3년 이상이 되는 해당 연도에 한 차례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수 특수학급은 한 명의 특수교사가 최대 5년 동안 동일한 학생과 학부모를 맡아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교사 근무와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예고한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 ‘단수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의 전보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전보원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했다.

 

두 제도는 전보 시기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정하지만 교사에게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같다. 신규교사는 첫 학교에서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장기간 동일한 학생·학부모를 담당하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일찍 학교를 옮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전보원칙은 서울 공립초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후 전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확정위원회 등 5단계 논의를 거쳐 지난 16일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인 전보원칙은 오는 8월 학교 현장에 안내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 운용을 통해 교사의 사기 진작과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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