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 사무보조 배치

2001.07.16 00:00:00

교육부 업무경감 대책…전결권 이양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정원을 수년 이내에 대폭 증
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보조요원이 1
명씩 된다.
또 보고문서를 감축하기 위해 전 교육기관의 수시보고 심사와
공문서 발송시 문서심사를 강화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요구 및 행
사참여 요청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거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내 각종 업무의 간소화와 장부 통·폐합을 추진하
고 교내·외 각종 행사를 대폭 폐지나 축소하도록 했다. 교육부
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학교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와 통계
를 DB화하며 각종 공문서 회람도 PC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교무, 연구, 정보부 등 일부 부서에 편중된 교무실 업무분장
을 합리적으로 분산토록 하고 교무실 업무 중 교육청이나 행정실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재조정하며 교장·교감의 결재권을
대폭 하향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원잡무 경감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감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시 배점 역
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별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원들로 구성된 `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교원의 73.2%가 `각
종 업무로 인해 교과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
간 2000∼4000건의 공문서가 학교에 접수되고 이중 500∼600건이
발송되며, 교원 1인당 연간 15∼17건의 공문서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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