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희롱 말썽 중학교장 해임

2010.07.27 09:04:07

여학생과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제주시 모 중학교 A 교장이 26일 해임됐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징계위 회의에서 제주시 모 중학교장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A 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결정문을 통보했고 자체조사 결과 학교 내부 비리를 저지르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계위는 A 교장의 혐의가 인권위에서 인정한 '성희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추행'으로 판단, 징계를 해임 수준으로 오히려 높인 것"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장은 징계위 소명 기회를 통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는) 인권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학교 내부의 비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자체조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