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건물 인근 초등교 일조권침해 심하지않아"

2010.06.01 11:34:55

부산교육청, 동아대 상대 소송서 패소

부산지법 민사14부(김신 부장판사)는 1일 부산시 교육청이 건물 신축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장기 초등학생에게 일조권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해당 건물이 준주거지역에 있어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교실 재배치 등으로 일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동아학숙이 부산 서구 부민동에 지상 12층짜리 도서관 및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자 인근 부민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로 교육환경이 심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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