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

2010.05.14 10:49:36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 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 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