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전교조 교사에 중형

2007.02.08 16:06:12

대전지법, 故 서승목 교장 사건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고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 사과를 받는다며 예산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 모,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단순 참여자인 교사 최 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씨와 유 씨가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을 주도했고, 교육청 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와 유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퇴거불응 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하지 않고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 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서 교장이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했으며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보성초 홍 모 교감은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 대책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 교장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교장, 교감에게 연명으로 서면사과를 강요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집회 및 시위, 서면사과 거부 시 행동지침 5단계 통보, 인터넷 시위 유도, 각 분회에 유인물 배포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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