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폭행 교사 '해임'

2007.01.22 21:08:21

2년여전에 이어 최근 또다시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조치 됐다.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를 폭행해 회부된 여주 모 중학교 A교사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A교사에 대해 2년여전에도 학생을 폭행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학생은 물론 이에 항의하는 학부모까지 폭행, 더 이상 교육자로 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서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과학수업 중 B(15)군이 잠을 잔다며 물총으로 깨운 뒤 이에 항의하는 B군을 10여차례 때린데 이어 B군이 교무실로 달아나자 교무실까지 쫓아와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손과 발로 또 마구 때렸다.

A교사는 이와 함께 학교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연락 받고 찾아와 항의하는 B군의 어머니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했다.

A교사는 당시 수업시간에 공기저항에 대해 가르치면서 종이로 부메랑 만들기를 한 뒤 학생 1명을 교단 앞에 불러 세워 놓고 "머리를 맞추면 평가에서 1점을 더 주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이틀 동안 무단 결근하다 출근한 A교사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 깨웠는데 무례하게 항의해서 1대 때렸고, 학부모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는데도 학부모가 욕을 해 서로 멱살잡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A교사는 지난 2004년 4월에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가 한 학생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중징계 결정은 상습적으로 학생에 대해 폭력행위를 하는 교사를 영구히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도 교육청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및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행위를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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