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키로

2006.11.30 10:15:00

열린우리당은 작년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30일 "최근 김한길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달초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행법 중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을 손질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함으로써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금지돼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