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위, 교육자치법 개정 철회 요구

2006.11.20 20:09:00

경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장우)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위헌적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상임위원회가 시ㆍ도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처사다"며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 개정을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위는 또 "정부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 기구'로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