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

2006.03.18 07:43:00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바우처(Voucher.수강권 또는 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도입하는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의 각종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뒤 차후 각 학교를 통해 교육청 예산으로 수강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은 학교로부터 무료 수강권을 받아 방과후 교내에서 유료로 실시되는 원어민 외국어강좌, 컴퓨터 강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무료 수강권을 받은 각 유료 강좌 진행자는 이 수강권을 해당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일단 3억여원의 관련 예산을 일선 초등학교에 이미 지급했으며, 무료 수강권 지급대상 선정기준 등은 각 학교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이 바우처 제도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 대상 및 적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특기.적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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