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만 규제하기 때문에 개별 계열의 인상률에는 사실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3%로 법정 상한인 3.19%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올라 계열별 격차가 컸다.
원광대 총학생회는 올해 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열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학 측이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등록금 인상률이 대학 전체 평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계열 학생은 법정 상한을 웃도는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다.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법정 상한보다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 전체 평균을 활용한 상한 우회를 막고 각 계열 학생에게도 동일한 인상률 보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교 전체 평균뿐 아니라 계열별 인상 수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등록금이 높은 의학·보건·예체능 등 일부 계열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관행에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규제하다 보니 특정 계열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상률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며 “계열별 등록금 인상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열별 차등 인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