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사택부족 해소 등 46개항 합의

2006.01.27 18:37:00

강원교육청-강원교총 2005 단체교섭·협의 합의서 체결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과 강원교총(회장 유창옥)이 27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원 사택부족 해소 등 총 46개항에 이르는 2005년 단체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9차에 걸친 소위원회 등을 거쳐 이날 조인된 합의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 지역 교원사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된 사택의 보수 및 부족사택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특수지 중심지역에 임대사택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강원도교위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의 당직업무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초·중등 소규모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중 법령근거가 있거나 외부 전문가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능이나 구성원이 유사한 위원회를 학교 자체 실정에 맞게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외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교총은 ▲학교청소 용역제도 도입(지역교육청에 집단 용역 실시방안 마련) ▲단설 유치원 확대 설립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학생지도를 하는 교원들에게 매식비 지원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정기인사 조기 실시 ▲우수교원 확보방안 강구 ▲현장교원 의견 수렴 후 추가 부전공과목 담당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방안 검토 ▲교원자율연수비 지원 ▲유치원교사 직무연수 확대 ▲문서관리에 따른 업무 경감 등 교원업무 경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현장 의견 수렴후 학교 행정실, 담당공무원 명칭 변경 ▲ICT교육 활성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확대 지원 ▲교육행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15일 이상 유고(산가, 휴직, 병가, 장기출장)시 교육행정 업무 공백 최소화 ▲교육용 냉·난방시설 설치 ▲교원에 대한 사이버폭력 대책 마련 ▲교단선진화 장비교체 및 전송속도 개선 ▲여학교 관리직 여교원 배치기준 준수 여교원 보호 및 복지 ▲교원사무보조인력확대 ▲수련활동 전문강사 배치 등에 합의했다.
강병구 bk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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