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중으로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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