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위에 사립중고 참여 요청

2005.12.19 15:13:00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9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종교계와 사학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 개정시 사학측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사학단체 2명, 종교계 3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김 차관은 또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장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못된다"며 결의를 철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