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위헌소지 많이 해소"

2005.12.12 09:46:00

개방형이사 선임방법 정관에서 규정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 "개방형이사의 선임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방형 이사제를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면 위헌시비가 있겠지만 이번에 재단에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예를 들어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이사도 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사회를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사 출신이 30~40%이고 전체 교사중 전교조 교사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4명을 추천할 경우 전교조 출신은 1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가 4분의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학재단들이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 학교 폐쇄 등을 강행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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