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학생 시력손상, 교사책임"

2005.10.17 17:12:00

중학교에서 수업종료 직전 쉬는 시간에 반 친구가 던진 찱흙에 맞아 시력이 손상됐다면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여.48)씨가 "아들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가 던진 찰흙에 맞아 결국 영구 시력 장해가 발생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2년11월 이모(당시 14. 중3)군은 교실에서 미술 시간이 끝난 직후 쉬는 시간에 반 친구가 던진 찰흙에 왼쪽 눈을 맞아 수정체 손상을 입었다.

상처가 악화돼 백내장으로 진행, 수술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뒤에도 이군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자 어머니 김씨는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술 수업 종료시 학생들에게 찰흙의 처리에 관해 보다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주의를 주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사가)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수업이 모두 끝나고 종례만 마치면 귀가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해방된 기분으로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었다"며 " 장난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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