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몰래녹음 증거능력 배제돼야

2026.05.11 12:00:27

교총 등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교원 2만4천여 명 서명 참여
피고 교사에 무죄 판결 촉구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해 전국 교원 2만4033명이 탄원에 참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지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했다. 이번 서명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2심 당시에도 이들 교원단체는 공동으로 서명을 실시해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 등은 탄원서를 통해 교육활동 중 이뤄진 몰래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무죄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몰래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교육은 상호 신뢰는 기반으로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대법원이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내 무단 녹취 자료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애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동 지원이 필수적인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과 상호작용이 사후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매우 부당하다”며 “이런 상황이 방치될 경우, 교원들의 특수교육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결국 장애 학생 분리교육 심화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총 등은 탄원서 말미에 “교육활동의 본질과 교육현장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피고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