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뇌물' 간부에 실형·추징금

2005.10.07 11:52:00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7일 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양모(54.부이사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4천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교육부 간부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고 3억원을 빌렸다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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