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20% 배분을 주장하며 차 뒷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교육방송 직원들의 `차량시위'도 KBS의 입김을 막지 못했다.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3% 할당을 못박은 문화부의 방송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방송은 시행령 발효시점인 13일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격상되지만 재정규모는 출연기관 수준에 머무는 `절름발이
公社'로 출범하게 됐다. 이제 직원들은 차 뒷유리에 `광고 문의 환영' 스티커를 붙여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