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사권 확대

2005.07.28 10:41:00

지방직 5급 정원 승인권 교육감에 이양
11월부터 혁신실적평가, 교육청 차등지원

올 연말부터 매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혁신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와 지역교육청, 학교에 확대 이양된다.

교육부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교육혁신포럼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도교육청의 ▲고객만족도 ▲혁신역량 ▲혁신 추진 실적 등의 3개 영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격년제로 시행되는 교육청평가결과가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반영되나, 그 폭이 그 커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 ▲교육과정 ▲인사 ▲재정의 지방 이양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관이 갖고 있는 지방직 5급 정원 승인권을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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