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름이 가고 9월이 다가오면 정기국회에서 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찬반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전국 사학재단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한 발자국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계속 연기·답보상태에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교주 입장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재정, 인사 등에 관해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교비 지원을 국고로부터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자립형 학교가 아닌 현재 상황) 공립 수준은 못되더라도 학교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사학이 인재 양성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는 두말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한 공헌들이 이제 시대 변화와 더불어 빛바랜 사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선진화 민주화되어야만 이 시대에 낙오하고 도태되지 않는다.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한 가지를 제안한다.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인사 관행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과 기준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 추천자나 사람에 따라서 인사 원칙이나 기준 잣대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인사원칙 하나만 투명해도 그 이하는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교육감등 관리자가 선거 등에서 협조한 인사들에게 논공행상을 한다거나 이사장들이 자기 계열의 가족 친지 등에 인사 상 특혜를 베푸는 것 등은 이제 구시대적 관습으로 학원발전을 위해 꼭 사라져야 한다. 모두에게 기회 균등한 인사원칙이 제정되고 실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교사 위에 군림하려는 사학교주가 있다면 일찌감치 학원 발전을 위해 2진으로 퇴진해야 할 것이다.
사학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 동안 사학의 공로를 인정해 사학재단에 일정지분의 인사·재정 운영 재량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 또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재단의 사학에선 신임교사 채용 및 승진 시에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인정해 부가점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다.
이제 사학 문제가 온 국민과 이 나라 학생, 교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6월 27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선 전국 사학법인연합회가 모여 사학분야 투명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하고 더 이상의 법 개정이 필요 없을 만큼 민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실천하려 한다며 5가지 자정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사학윤리위원회 구성, 신임교사 공개 채용(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사학법인별로 정관 개정 작업을 벌여 국민들 앞에 새로운 투명한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으나 사학법인들 스스로의 정관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