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성과금 지급하라"

2005.07.27 10:39:00

교총 “공무상 휴직자도 성과금 받아야”

교총은 최근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휴직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보냈다.

교총은, 출산휴직자와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해서 지난해는 성과급을 지급했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1년 만에 지급치 않기로 한 것은 모성보호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어 휴직을 한 만큼,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지난해와 올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는 출산휴직자와 공무상질병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지급치 않아, 이에 대한 항의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빗발치고 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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