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선거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의 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최근 가진 국공립대교수회장단 회의에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총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 수호를 위해 보장돼야할 대학의 자율과 자치권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며 "헌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이를 위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 교수들에게 청구권자 동참 서명서를 받아 헌법소원 제기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강원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신방웅 충북대총장) 정기총회에 참석한 14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기본적으로 교수들과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