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지원 특례법 내달 입법

2005.05.22 09:20:00

재무상태 우수사학에 행·재정 지원

이인영(李仁榮)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재무상태가 우수하고 학교운영이 투명한 사학재단에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다음달초 발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안은 현재 우리당의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학재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우수사학 평가를 위한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 ▲재정건전성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사학으로 분류된 법인은 ▲정관변경.임원취임에 대한 규제완화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서의 수익사업 허용 ▲민간시설물 설치 허가 등 행정.재정적 특례와 함께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재원은 국가가 조달하며 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관할청이 지원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우수사학을 적극 육성해주는 법안을 제정하고 사학재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사학법 개정의 올바른 취지를 알리도록 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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