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 총선 이후로

2000.01.24 00:00:00

당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교육부총리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김대중대통령의 신년사 발표후 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총선 정국 돌입과 관련,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판단에 따라 법개정 일정을 총선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개정 주무부서인 행자부 관계자는 "법개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행정부의 법안 성안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제는 4월 총선 이후인 5∼6월경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