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영상물 철저한 심사를"

2005.04.28 11:57:00

김영숙 의원,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진회 등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등으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많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건전한 학교생활’ 항목을 추가해 상영등급분류에 학교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 22조 상영등급규정 2항의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전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1년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이 “영화 ‘친구’를 보면서 용기를 키웠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영화 제작사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