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8일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송유근(7) 군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 으로 입학한)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판에 참석한 심곡초등학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판결대로 송 군의 초등학교 졸업을 소급 적용해 2월16일자로 졸업장을 교부하고 졸업식도 별도로 해줘 송 군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송 군은 만 5세 때부터 미적분학을 이해하는 등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만 6세인 지난해 8월 최연소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영재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