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단 출범 60일을 맞아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20일 출범한 교권보호단에는 법률·상담 등 분야의 전문가 300명이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10월 8일 기준 접수된 지원 요청은 총 170건이다.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침해 81건, 악성 민원 등 50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나머지 21건은 종결 또는 지속관리 단계에 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해 법률자문과 상담,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이 민원이나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심리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 같은 지원체계 운영과 별개로 현행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사안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수사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교원이 겪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요구다.
교원지위법 개정 과제로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 마련과 교원 소송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이날 발표에는 경기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법률의 개선 과제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2027년 3월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교권보호단 운영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교원 지원 등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