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9일 시행에 앞서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등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경우 법에서 정한 업무 외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 등을 갖춰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일반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동일하면서 점자와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해당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가 법률에 정한 기한(30일) 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파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