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소송 교사 홀로 감당 안 돼”

2026.09.15 10:45:52

개혁신당 교육활동 지키기 간담회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 구체화 요구
악성민원 교육감 고발 실효성 강화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 소송 부담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국가가 책임지고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선생님과 판사와의 대화-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간담회’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먼저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한 판단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가 생활지도의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의 아이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훈육과 지도가 어디까지 정당한 생활지도이고 어디부터 학대인지 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도 교직원 진술과 생활지도 기록, 학급운영계획 등 교육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따른 민·형사 소송은 시·도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선생님이 법정에 홀로 서지 않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반복적인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적 부담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도 지적했다. 강 회장은 법적 책임을 우려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운동장 사용까지 제한하는 학교가 있다며 “선생님들이 다시 안심하고 아이들과 운동장에 나가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려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판례가 하나하나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과 김하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도 악성민원과 법적 분쟁에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하람 의원은 민원과 소송 부담으로 교사의 손발이 묶여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의 진리가 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악성민원과 법적 분쟁이 반복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진 현실을 짚었다.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교원 보호와 학생의 권리를 대립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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