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학교나 교원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 문제와 관련해 교원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객 괴롭힘(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부터 고객 갑질 대책을 의무화하는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 시행에 따라 학부모 등의 갑질 대책 마련도 의무화되면서 마련됐다.
학부모 등의 언행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학교 측의 책임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언행’에는 의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용납되지 않는 언행으로는 △불합리한 이유로 반 변경이나 담임 교사 교체 요구 △학생이 공원에서 노는 모습 감시 요구 △장시간 교내 체류 △빈번하고 장시간의 전화 등이다.
학교 측의 대처 방안으로는 ‘가능한 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한다’, ‘반복해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청하거나 전화를 끊는다’ 등이 명시됐다.
객관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학부모 등과의 대화는 미리 양해를 얻은 뒤 녹음하고 변호사 등과 상담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부과학성이 지난 2025년 일본 11개 지자체의 56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가 "과도한 불평·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교사 중 90%는 "학부모 대응이 부담스러웠다"고 응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